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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관련 일지

송고시간2015-06-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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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24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승소했다.

할머니들은 "시민의 힘과 대한민국 헌법으로 승리했다"며 만세를 불렀다.

다음은 근로정신대 징용과 손해배상 관련 상황 일지.

▲ 1944.5.30 = 목포·나주·광주·순천·여수 등 전남, 충남 출신 소녀 300여명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감.

▲ 1944.12.7 = 도난카이(東南海) 지진으로 목포, 나주, 광주 출신 6명 사망.

▲ 1945.8.15 = 해방.(귀국은 1945년 10월 중순)

▲ 1988.12.7 = 일부 나고야 시민, 미쓰비시 공장에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 건립.

▲ 1999.3.1 = 양금덕 할머니 외 7명 일본정부,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시작.

▲ 2005.3.24 =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 기각 판결.

▲ 2007.5.30 = 나고야 고등재판소 기각 판결.

▲ 2008.11.11 = 도쿄 최고재판소 기각 판결.

▲ 2009.3.12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결성.

▲ 2009.6.25 =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2만8천174명 서명부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에 전달.

▲ 2009.7.25 = 원고 김혜옥 할머니 사망.

▲ 2009.9.7 =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 원고 8명에 대한 후생연금 가입사실 확인.

▲ 2009.10.5 = 미쓰비시 자동차 광주전시장 개장에 반발 1인 시위 돌입.

▲ 2009.12월 중순 =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 2010.1.24 = 시민모임, 양금덕 할머니 등 '99엔 파문'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후생노동성 항의방문.

▲ 2010.6.23 = 시민모임, 13만4천162명 서명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에 전달, 미쓰비시중공업 측 면담에서 7월15일까지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 2010.7.14 =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통해 협의체 구성안 수용의사 전달.

▲ 2012.5.24 =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 청구권 인정 취지 판결.

▲ 2012.10.24 =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 청구.

▲ 2013.7.10 = 서울고법,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후신) 상대 유사 소송서 원고 4명에게 1억원씩 지급 판결.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첫 판결.

▲ 2013.7.30 = 부산고법, 미쓰비시 상대 유사 소송서 원고 5명에게 8천만원씩 지급 판결.

▲ 2013.11.1 = 광주지법, 피해자 4명에게 1억5천만원씩·유족 1명에게 8천만원 등 위자료 6억8천만원 지급 판결.

▲ 2014.2.27 = 피해자 4명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추가 소송 제기

▲ 2015.5.22 = 피해자, 유족 등 2명 추가 소송 제기.

▲ 2015.6.24 = 광주고법, 2013년 11월 원심 판결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피해자 3명에게 1억2천만원씩·1명에게 1억원·유족 1명에게 1억208만원 등 모두 5억6천208만원 위자료 인정.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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