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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③ 일반인 경찰복 착용 처벌

송고시간2015-06-2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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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31일부터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올 12월 31일부터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 경찰

▲ 일반인 경찰제복류 착용하면 처벌 =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과 장비 또는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제조·판매해도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이 제도 시행은 12월 31일부터다.

▲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과태료 부과 = 7월 1일부터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높고 긴급할 경우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 청원경찰 보수 인상 = 청원경찰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의 보수가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23년 미만은 경장, 23년 이상∼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급으로 인상된다.

▲ 안전기준 초과 차량 허가 절차 간소화 =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도로법상 안전기준도 초과할 경우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 양쪽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7월 1일부터 어느 한쪽에서만 운행허가를 받으면 된다.

◇ 행정·재난안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민세 면제 =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까지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현행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133만 명(가구)에게 주민세가 면제됐으나 올해 8월분 주민세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13만 명도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동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 음식점·피시방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15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피시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다중이용업종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8월부터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이들 5개 업종 다중이용업소 2만7천797곳이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모든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하반기부터 새로 문을 여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의 요양병원도 유예기간 3년 안에 모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 주택 두 채 이상 보유자도 자연재해 피해 지원 =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돼 하반기부터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 교육

▲ 교육기부금 배분기준 학생 수 비중 확대 =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교 수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한다. 교육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및 기관운영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현재 31%에서 50%까지 높인다. 서울, 경기 등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은 지금보다 많은 교육교부금을 받게 된다. 반면에 교육교부금 교부 기준에서 현재 50% 정도인 학교 수 비중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교부금이 줄어드는 교육청은 반발할 개연성이 있다.

▲ 자유학기제 전국 중학교 대부분 시행 = 올해 2학기에 자유학기제가 전국 2천550개교에서 시행된다. 이는 전국 중학교(3천204개)의 79.5%로 중학교 10곳 중 8곳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셈이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에 대한 부담없이 진로체험, 동아리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공교육 정책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44개 중앙부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천39개 소속·산하기관에서 연간 4만6천156개 프로그램을 178만5천123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관은 51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기업에서 약 11만명, 4년제 대학 48곳과 전문대학 61곳에서 31만9천591명에게 체험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 대학 '명강의' 온라인으로 누구나 듣는다 = 교육부는 9월께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MOOC, 무크)'를 시범도입한다. 48개 대학이 신청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10개 대학 27개 강좌가 선정됐다. 무크 서비스는 우선 한국어로 진행되고 영어 자막이 제공된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접속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 노동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강화 =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많아진다. 1인당 월 지원금이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이 된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1개월 후 즉시 1개월치를 지급한다. 고용안정을 위해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때 지급한다.

▲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 강화 = 지금까지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 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승소 확정판결 일자는 2015년 7월 1일 이후여야 한다.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융자를 받아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은 퇴직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한다.

▲ 내일배움카드 지급 대상 확대 = 45세 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일배움카드는 1년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자 직업훈련비의 50∼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발급 대상이 50세 이상이었다.

▲ 일학습병행제 참여 대상 확대 = 고교 졸업생 중심의 일학습병행제 참여 범위를 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한다. 재학생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장기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 등에 참여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강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받는 요건을 '중소기업 사업주 50% 이상'에서‘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수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대기업 근로자 자녀 중심으로 보육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환경

▲ 친환경제품 표시·광고 감시 강화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9월 25일부터 금지된다. 표시·광고 실증 자료를 정부에서 요청받은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초등학교 도서관 환경안전관리 강화 = 환경유해물질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외에 초등학교 도서관이 포함된다. 9월25일부터 초등학교 내 도서관에 사용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환경안전관리기준(납·카드뮴·수은·6가크롬 합이 0.1%이하)을 지켜야 한다.

▲ 시설물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 지금까지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7월부터 폐지된다. 하수도요금 등과의 중복 부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유해오염물질 직접배출 관리 강화 =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비산)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원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관리가 강화된다.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은 대상시설의 현황자료와 관리대상물질의 취급량,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관할 지역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 사법·법무

▲ 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 CCTV 설치 = 가정폭력 피해자가 추가로 해를 입지 않도록 7월1일부터 피해자의 집 주변에 CCTV가 설치되고, 경찰은 집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 강력범죄자 가석방 정보, 경찰에 통보 = 살인·성폭력 범죄자 등의 재범 위험을 막고자 하반기부터 가석방된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된다.

▲ 경량항공기 저당권 설정 가능 = 11월19일부터는 경량항공기(탑승자 2인 이하·자체중량 115㎏ 이상·최대 이륙 중량 600㎏ 이하)와 비행선, 활공기, 항공우주선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전에는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헬리콥터)'만 가능했다.

▲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시행 = 하반기부터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관계인 집회 절차를 생략하고 비용도 줄어든 간이 회생절차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도입 = 11월19일부터 미혼부가 아이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 무연고 사망자 통보제 시행 = 7월1일부터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신고를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친권 정지·제한 재판제도 시행 = 10월16일부터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나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자녀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을 일시 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도록 선고할 수도 있다.

▲ 민사재판 당사자 의견진술권 보장 = 7월1일부터 민사재판의 소송당사자가 변론이 종결되기 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최종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상대방 당사자가 사전에 신문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신문사항 사전제출의무를 담은 대법원 규칙은 폐지된다.

▲ 단독 사건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제 도입 =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아니었던 단독 사건(법관 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희망하면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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