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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활성화 대책, 무얼 겨냥하나

송고시간2015-06-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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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절상 억제·기업엔 해외 M&A 통한 성장기회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확정한 해외투자 활성화 세부 방안을 통해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가계 자산형성과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해외투자가 연간 15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방안의 목표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로 국내에서 넘쳐나는 달러의 물꼬를 해외로 돌려 원화 절상을 억제하면서 국내에서 성장 기회를 찾지 못하는 기업에는 해외투자의 길을 넓혀주는 것이다.

아울러 저금리 시대를 맞은 가계에는 자산을 늘릴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투자 장려가 원화 절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원화가치 상승 억제 효과

현재 경상수지 흑자는 매월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까지 38개월째 흑자였다.

사상 최장기 흑자이고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9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많다.

하지만 외화자산 운용 제약 등으로 가계와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외환 수요는 제한됐다.

늘어나는 달러화로 원화의 절상 속도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가팔랐다.

최근 정도는 다소 완화됐지만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달러화 대비 원화 절상률은 2.8%로 주요 32개국 통화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정부는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으로 국내의 달러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넓어져 외환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대책으로 해외투자가 연간 15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주식형 펀드 세제지원, 연기금의 해외투자확대 등으로 해외증권투자가 100억 달러 정도 증가하고 기업의 M&A, 공공부문 해외투자 확대로 해외직접투자가 50억 달러 정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제수지표의 자본·금융계정에서 순유출이 725억 달러에서 875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해외투자 수익이 국내로 돌아오면 경상수지 흑자가 해외투자를 늘리고 해외투자가 다시 경상수지를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해외투자 수익의 유입은 국내 경기에도 도움이 된다.

◇ 해외투자 유도해 가계자산 늘린다

달러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길도 넓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세제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를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납입 한도와 가입 기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가계의 실질적인 자산 증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07년 해외펀드 세제지원 방안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매매·평가차익에만 비과세를 했던 2007년과 달리 환차익에도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펀드 존속 기간 중 일부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펀드 운용 기간(최대 10년)에 비과세 혜택이 지속되도록 했다.

그러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피하고자 개인당 납입한도를 3천만원으로 제한했다.

해외투자와 가계자산 확대라는 목표만을 고려하면 한도를 없애거나 키워야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고액 자산가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천만원의 한도는 5천만∼1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애초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해외 기업 M&A 촉진

해외 직접투자와 공공기관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도 대책에 담겨 있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잔액은 17.9%로 선진국(47.1%)은 물론 개발도상국(18.7%)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M&A형 투자보다 공장 건설 등 그린필드형 해외투자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첨단 기술 획득 등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국내 산업시설 공동화 같은 부정적 측면이 부각됐다.

공공 부문에서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이 꾸준히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중소 연기금은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서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M&A 투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 의무를 모두 사후보고로 바꾸는 등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해외부동산 투자도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외화대출의 상환 자금을 활용해 금융기관의 해외 M&A 인수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평기금을 통한 지원은 대기업이 독실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 기금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평가해 결정토록 할 예정이다.

중소 연기금들은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를 활용해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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