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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공무원 음주운전…기강해이 도마

송고시간2015-06-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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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계양구의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구에 따르면 구 소속 공무원 A(48·6급)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 30분께 계양구의 한 길가에 차량을 세워놓고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는 계양경찰서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아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기강해이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음주운전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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