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공무원 음주운전…기강해이 도마
송고시간2015-06-29 14:09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계양구의 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
구에 따르면 구 소속 공무원 A(48·6급)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 30분께 계양구의 한 길가에 차량을 세워놓고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는 계양경찰서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아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기강해이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음주운전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6/29 14:09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