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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수임' 김형태 변호사 8시간 조사…묵비권 행사(종합)

송고시간2015-06-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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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환 없이 사법처리 검토…변호사 8명 수사 마무리 단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김계연 기자 =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을 받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형태(59) 변호사가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김 변호사를 상대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게 된 경위와 수임료의 사용처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치고 오후 10시께 검찰청사를 나선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조사를 잘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변호인과 함께 준비된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 변호사를 다시 부르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며 사실상 재소환 없이 사법처리 검토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한 뒤 200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진상규명 결정에 관여한 사건의 민사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 상임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임을 제한한다.

김 변호사는 일부 과거사 희생자 유족에게서 수임료를 받는 대신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자신이 상임이사로 있는 4·9 통일평화재단에 출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재단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희생자들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목적으로 2008년 설립됐다.

김 변호사가 대리한 국가 상대 소송의 손해배상 인용금액은 490여억원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 8명 가운데 가장 많다. 그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덕수가 지금까지 맡은 과거사 사건의 전체 소송가액은 4천억원대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의견서만 제출하다가 다섯 번째 소환통보를 받고 이날 오후 2시께 출석했다. 검찰은 앞서 세 차례 출석 거부를 근거로 이달 18일 김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날 조사결과를 검토해 수임비리 혐의를 받는 변호사 8명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김준곤(60) 변호사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돼 이달 26일 구속됐다. 검찰은 계속 출석을 거부하는 백승헌(52)·김희수(55) 변호사는 직접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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