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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병원에 건강보험급여 2개월치 선지급

송고시간2015-06-3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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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병·의원에 건강보험 의료 급여비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피해 의료기관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2개월치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병·의원의 원활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기업은행의 '메디컬론'을 통해 최소 3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회의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특별융자 규모를 기존 720억원에서 9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관광업계 지원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특별융자 1차 지원대상 선정도 애초 일정인 7월8일보다 5일 앞당겨 7월3일에 실시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에서 빠졌던 전세버스 사업자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게 됐다.

메르스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신청할 때 매출액이 10%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내야했던 것도 사후제출로 개선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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