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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成 자료 은닉' 측근들에 징역 1년6개월 구형(종합)

송고시간2015-07-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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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자원개발비리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빼돌리거나 훼손해 중대한 사법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성완종 회장이 기업비리 비자금으로 정치권 로비를 했다는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가 이뤄지던 중에 피고인들이 주요 증거를 은닉해 로비의혹 수사가 큰 방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회복된 자료는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 자료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하지 못한 중요 정보를 전·현직 임직원이 특정 언론에 제공하기까지 했다. 사실 관계를 왜곡해 국민적 혼란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상무 측 변호인은 "큰 줄기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니 양형에 참조해달라. 피고인은 성 회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고, 그동안 선량한 시민으로 전과 없이 살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측도 "월급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인,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이자 회사원으로 회사를 살려볼려고 했던 일이다"라며 읍소했다.

박 전 상무와 이씨는 올해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증거인멸)로 구속기소됐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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