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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靑 특사로비 의혹 '사실무근'…성완종 수사 종결(종합)

송고시간2015-07-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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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이인제 의원 계속 수사, 노건평씨 불기소 가닥리스트 8인 중에는 홍준표·이완구 기소…2일 수사결과 발표

대선자금·靑 특사로비 의혹 '사실무근'…성완종 수사 종결(종합) - 1

(서울=연합뉴스) 안희 전성훈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청와대 핵심 인사를 상대로 한 특별사면 로비 의혹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를 사실상 종결하고 그간의 수사결과를 2일 오후 발표하기로 했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2012년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경남기업에서 조성된 비자금 흐름을 상세히 파악했지만 대선 캠프 주요 인사에게 전달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 전 회장이 2007년 말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청와대 핵심 인사 등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 측에게 특사 관련 청탁을 했고, 경남기업은 특사 이후인 2008년 건평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평씨를 통해 청와대 핵심 인사에게 금품이 건네진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이 차기 정권의 유력 인사를 통해 특사 로비를 벌였다는 단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특별수사팀은 건평씨 측근의 건설업체가 경남기업과 하청거래로 과도한 대금을 지급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 금품이 건평씨에게 흘러간 것인지를 조사했다. 2008년 하반기 이후에 금품거래가 있어야 공소시효가 남는다는 점도 변수였다.

검찰은 이 하청거래가 특사 대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평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소할 때 법리적으로 발생할 문제는 없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등을 고심한 끝에 건평씨를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12일 구성된 특별수사팀은 같은 달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 전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를 기초로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해 왔다. 수사팀 구성 80여일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셈이다.

리스트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이와 별도로 2011년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홍준표 지사에게 1억원을, 이완구 전 총리가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나섰을 때 3천만원을 건넸다는 내용 등을 주장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내용도 수사 단서가 됐다.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리스트 속 정치인 8명 중에서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넉넉히 확보했다는 판단에서다.

리스트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금품거래 의혹이 불거진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들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소환 조사 없이 이들을 기소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했다.

그러나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사결과 발표 후 이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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