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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현금 10억원 중국 반입 한국인, 3억원 '벌금폭탄'

송고시간2015-07-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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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에 10억원 가량의 현금을 신고없이 반입하려던 한국인이 3억원 가량의 벌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중국 광저우(廣州) 주재 한국총영사관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씨는 지난달 29일 700만 홍콩달러(약 10억1천180만 원)의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마카오에서 중국 주하이(珠海)시로 들어가다 주하이 공베이(拱北) 출입국사무소에 적발됐다.

A씨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베이 해관(세관)에 거액의 벌금을 내고서 당일 방면됐다.

중국은 미화 5천 달러(약 560만 원)를 초과하는 현금을 들고 신고없이 입국하는 경우 5천 달러 초과액의 30% 이상을 벌금으로 물리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10억여 원의 30%인 3억원 이상을 벌금으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은 A씨가 신고 규정을 모르고 마카오 카지노에서 딴 1천300만 홍콩달러(약 18억7천900만 원)중 700만 홍콩달러를 들여왔다고 해관 측에 진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카지노에서 거액을 땄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 당국으로부터 해외 불법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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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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