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물질 함부로 버렸다가 교실태운 여교사 벌금형
송고시간2015-07-01 17:00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과학실험에 사용한 화학물질을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려 초등학교 교실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기소된 경기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37·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험물질이 공기중 수증기 등에 접촉하면 자연발화할 수 있는데도, 이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퇴근해 교실에 불을 낸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10월18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20분까지 교내 한 교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아연가루, 구리 조각을 함께 끓여 색의 변화를 확인하는 실험을 한 뒤 실험물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퇴근해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버린 실험물질은 2시간여 뒤 화학반응을 일으켜 발화했고 이 불로 교실과 옥상부분 830㎡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3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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