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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공금 33억 투자했다가 날려

송고시간2015-07-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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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공금 33억 투자했다가 날려 - 1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거액의 공금을 투자했다가 날려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7)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알고 지내는 증권회사 직원이 추천한 사모펀드에 새마을금고 공금 33억원을 투자했다가 펀드운용이 실패하는 바람에 투자금을 날렸다.

새마을금고 자체 규정은 공금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거액을 날리는 바람에 A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새마을금고 지점은 자금사정이 나빠져 인근 지점과 통폐합됐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자체 검사에서 A씨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근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A씨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산의 다른 새마을금고에서도 배임 사건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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