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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 딸 성폭행 50대 징역 8년 확정

송고시간2015-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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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 딸 성폭행 50대 징역 8년 확정 - 1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여름∼2013년 10월 집에서 수차례 지적장애 2급인 10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2011년 여름과 2013년 10월 두 차례 성폭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영상 기사 비정한 아버지…지적장애 딸 강간
비정한 아버지…지적장애 딸 강간

[앵커] 가족간 성폭행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륜을 저버린 이 같은 범죄가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대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15살 친 딸을 2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딸이 자주 가출을 하는 이유가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가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몹쓸 짓을 했던 아버지. 법원은 "딸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딸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꾸짖었습니다. 지난 4월 청주에서도 3년간 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는 등 가족 간의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성폭력 중 가해자의 비율은 친족과 친인척이 전체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가족간 성범죄가 외부로 노출되기 어려워 실제 피해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피해자의 피해 상태보다는 오히려 가족의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생각해서…" 대법원 양형기준은 친족 관계의 성폭력을 일반성폭력보다 무겁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가 오랜 시간 지속하고 그런 만큼 치유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해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만큼이나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박씨는 공소사실의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사건 특성을 고려할 때 정확한 피해일까지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며, 범행을 당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만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나머지 7차례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을 보호해야할 아버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딸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이런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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