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법원 "하루평균 2시간 야근 면역력 약화와 무관"

송고시간2015-07-05 09: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우편물 성수기 때 신종플루로 숨진 공무원 유족 보상금 소송 패소

법원 "하루평균 2시간 야근 면역력 약화와 무관" - 1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업무 숙련자에게 하루 약 2시간 초과근무는 신체 면역력을 약화할 만큼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신종플루로 사망한 우정공무원 A씨의 가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30년 가까이 우정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0년 12월 말 성수기 지원업무를 총괄하다 감기몸살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약을 타왔지만 증세가 악화하자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고 5일 만에 숨졌다. 사인은 신종플루였다.

유족은 A씨의 직장동료가 신종플루 양성반응이 나온 점을 들어 과도한 업무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염돼 숨졌다고 주장했다.

영상 기사 법원 "하루 2시간 야근으론 면역력 안 떨어져"
법원 "하루 2시간 야근으론 면역력 안 떨어져"

[앵커] 신종플루로 온 나라가 들끓었던 4년 전, 당시 이 질환으로 숨진 우체국 직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루 2시간 정도의 야근으로 면역력이 약해지지는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28년 동안 우체국에서 근무해온 A씨는 2010년 12월 감기몸살 증세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방받은 감기약을 복용했지만 증세는 더 나빠졌고 엿새가 지나서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신종플루. 유족들은 A씨가 과도한 업무로 면역력이 떨어진 데다가 직장동료로부터 병이 옮았다며 보상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업무와 관련이 없었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숨지기 전 한 달간 A씨의 초과근무 시간은 하루 평균 1.8시간. 재판부는 "이 정도의 업무 강도는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평생을 일해온 A씨가 이미 매년 반복되는 성수기의 업무에 적응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가 신체 면역력을 약화할 만큼 육체적으로 가중하거나 스트레스가 누적될 정도가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잠복 기간 등을 고려하면 A씨가 동료로 인해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당시 병원이 단순 감기로 잘못 판단해 치료시기를 놓친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이 수행한 공무와 그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와 신종플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12월 한 달 간 초과근무를 하루 평균 1.8시간 했지만 휴일에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업종 근로자에 견줘 특별히 과한 업무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평생 우정공무원으로 살아온 만큼 매년 반복되는 성수기 지원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이라며 "업무가 신체 면역력을 약화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스트레스가 누적될 정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잠복기간 등을 고려하면 A씨가 동료에게서 전염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A씨의 사망은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오진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탓이라고 판단했다.

banghd@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