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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결' 국회법 운명은…계류된채 10개월여 '시한부'

송고시간2015-07-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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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미달로 가·부결 아닌 '미의결' 계류돼재상정 가능성 희박…19대 만료 내년 5월 최종 폐기운명

국회법 재의결 무산
국회법 재의결 무산

(서울=연합뉴스)이상학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건이 무산됐음을 알리고 있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대다수 의원이 이에 따라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 무산으로 인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현행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표결을 위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투표 불성립'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미의결 상태로 19대 국회에 그대로 계류되게 됐다.

대통령이 법안 재의 요구를 해 국회가 재의에 부칠 경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지만, 이날 표결에는 총 298명 중 130명만 참석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의결 안건의 경우 헌법 51조에 규정된 '회기 계속의 원칙'에 따라 당장 폐기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여야 합의만 있으면 본회의에 재상정될 수 있고 여기서 재의결될 경우 '기사회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원칙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론상 정치적 타협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것은 현재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말이 최종 시한인 셈이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 상황으로 볼 때는 내년 5월말까지 국회법 개정안 재상정에 대한 여야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은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 재가라는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한 채 미완성 법안으로서 1년의 짧은 수명을 마치게 되는 것이다.

대신 새정치민주연합은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공동 서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과 같은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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