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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고양시 긴급복지지원·위기상황 조례

송고시간2015-07-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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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13가지 명시…위기가정에 생계 등 긴급지원 근거 마련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방 안에 번개탄을 피워 놓고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들이 숨진 비좁은 집에서는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가 발견됐다.

봉투 겉면에는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살았던 세 모녀는 생계를 책임진 어머니가 다치자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끝내 죽음을 선택했다.

2013년 3월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다.

사회적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0대 세 자매가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로 한 목사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덕양구 토당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던 이들 세 자매는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다.

당시 18세였던 둘째는 잦은 발작과 뼈에 심각한 염증이 있었으며 15살 난 막내는 대퇴부 골절로 거동을 못해 이후 8시간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첫째는 고등학교 진학을 못했으며 둘째는 중학교 중퇴, 막내는 초등학교만 졸업한 상태였다.

이들은 계모에게 매달 38만원을 송금받아 월세 23만원을 내고 15만원으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은 송파 세 모녀, 고양 세 자매와 같은 사례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난 1일 '개정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마련됐다.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시민을 신속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에 명시된 위기상황은 모두 13가지다.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울 때,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울 때,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 곤란,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창고·폐가·천막집 등을 전전하는 경우, 부모의 잦은 가출과 알코올·도박 중독 또는 정신질환으로 아동을 방치할 때 등이다.

공과금 체납으로 수도·가스·전기 등의 공급이 중단됐을 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때, 과다 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도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기상황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범위는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으로, 시는 향후 5년간 101억6천9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6일 시작돼 17일까지 열리는 고양시의회 제195회 1차 정례회에서 처리된다.

여·야 시의원의 이견이 없어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 때 통과될 전망이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이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다음은 조례안 원문.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고양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고양시장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의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또는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8.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일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최근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과 함께 다른 공과금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보증금을 다 상쇄하고 퇴거 독촉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고양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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