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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 간을 빼먹지…' 전단 배포여성 상습 착취(종합)

송고시간2015-07-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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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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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전단을 배포하는 일용직 여성들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노동을 착취한 혐의(공동공갈)로 이모(3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남구의 한 광고회사 관리직으로 일하던 이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고 전단을 배포하는 일용직 여성 15명에게 대가없이 추가로 일을 시키는 수법으로 1천600여 차례에 걸쳐 모두 5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고회사 대표 몰래 수주한 전단 물량을 일용직 여성들에게 가욋일로 배포하라고 지시한 뒤 하루 3만∼5만원씩의 추가 수당을 주지 않은 채 착복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부분 60세 전후인 여성들은 하루 6만원의 일당으로 생계를 꾸려왔으나 이씨 등이 억지로 갖다맡긴 물량을 소화하느라 평균 오후 10시, 늦게는 자정에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여성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일하러 오지 마라. 일할 사람은 많다"며 겁을 줘 장기간 노동을 착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생계수단인 일자리를 잃을까봐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 여성들을 간신히 설득해 이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노동 착취 외에도 회사 수익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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