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크림빵 뺑소니' 범인 징역 3년…"형량 가볍다"
송고시간2015-07-08 16:26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 반론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한 가정의 가장을 죽이고 몰래 도망간데다 증거 은폐까지 했는데 3년이라니."(네이버 아이디 'tool****')
"피해자 가족은 평생을 아파할 텐데 범인은 3년이 지나면 멀쩡히 돌아다니겠지?" (트위터 아이디 'chul****')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불린 교통 사망사고를 낸 범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8일 온라인에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적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글이 잇따랐다.
뺑소니 사고로 시아버지가 입원중이라고 한 네이버 이용자 'shsk****'는 "이런 사람들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3년이라뇨.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납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다음 닉네임 '이져빔'은 "음주운전에 과속으로 한 아내의 남편, 아이의 아버지가 사라졌고 애써 키운 자식을 잃으면서 한 집안이 무너졌는데 고작 3년이라. 저게 왜 살인죄가 안되나?"라고 적었다.
트위터 이용자 '오토레하겔'은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에 범행 은폐 시도까지 했는데 3년이라니. 피해자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아빠 얼굴도 못 봤는데…"라며 한탄했다.
피해자 가족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페이스북 이용자 'Fisher Man'은 "범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가족이랑 원만한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여론을 판단해서 중죄를 선고한 편"이라고 썼다.
네이버 아이디 'dbdu****'도 "처음에 사고 소식을 접했을 때는 화가 나서 최소 15년은 썩어야 한다고 생각지만, 피해자 가족과 충분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3년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아빠'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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