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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불만'…경찰서 유리문 부순 50대 여성 징역형

송고시간2015-07-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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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 연합뉴스 DB >>
전주지방법원 전경 << 연합뉴스 DB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9일 재판에 불판을 품고 경찰서 유리창을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박모(5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4시40분께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1층 현관에서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강화유리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유리로 된 출입문을 부순 혐의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는 박씨는 민·형사상 재판에 불만을 품고 공공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서 출입문을 깨뜨린 후 다음날 재차 같은 경찰서의 문을 부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보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안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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