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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원자력 안전조례 청구 9천여명 서명

송고시간2015-07-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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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본부, 유성구청에 청구인 명부 제출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유성 원자력안전감시기구 설치 조례제정 청구를 위해 9천명 넘는 시민이 서명했다.

'대전 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9일 9천219명의 이름이 담긴 유성 민간원자력시설 환경안전조례 청구인 명부를 유성구청에 냈다고 밝혔다.

이는 유성구 조례제정 청구 법적 기준(만 19세 이상 유권자 40분의 1)인 6천180명을 훌쩍 넘는 수치다.

운동본부는 연구용 원자로 등 원자력 관련 시설이 모인 유성구에 민간 안전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고자 지난 4월 8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였다.

운동본부 측은 "임시보관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사성폐기물을 유성에 수십 년째 두고 있다"며 "대규모 거주지역과 밀접한 곳에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감시는 주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하는 한편 지역 정치인을 상대로 관련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강영삼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주민발의로 조례를 청원한 사례는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사회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부한다"며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이 갖춰지지 않았으나, 기존 법리를 준용할 수 있는 만큼 주민 안전을 위해 구의회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살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구인 명부 제출 이후에는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이의신청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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