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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하고 되레 무고한 40대 징역형

송고시간2015-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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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연합뉴스 DB >>
전주지방법원 << 연합뉴스 DB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길 가던 여고생을 성추행하고 오히려 무고까지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김모(46·무직)씨는 지난해 4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하릴없이 빈둥거리던 김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6시 25분께 전북 전주시내의 한 길가에서 집에 가던 여고생 A(17)양을 향해 갑자기 달려들어 가슴을 만지작거리며 추행했다.

A양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는 되레 "112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당당히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에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출입구 밖으로 던져 깨뜨리고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그는 교도소 출소 후 동네 식당 곳곳을 다니며 욕설을 퍼부어 회피 대상이 됐고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폭력과 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은 물론 집행유예와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변성환)는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한 지 1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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