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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바가지 상혼' 근절…즐거운 휴가철 유도

송고시간2015-07-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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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는 휴가철을 맞아 13일부터 8월 28일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피서지의 외식업 및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 불공정 상행위 근절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즐거운 휴가철 보내기 운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군 방문 물가 현장 점검을 중점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향 및 착한 가격업소 관리실태, 사업주와 소비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해 물가안정 정책 추진에 반영한다.

시·군도 '민·관 피서지 물가합동점검반'을 운영, 바가지요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부물가모니터 요원 등 150여명을 투입해 요금 과다인상, 계량 위반행위, 사재기,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피서지 물가안정캠페인 및 바가지요금 자율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음식·숙박업 등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자정 운동을 전개한다.

이밖에 물가안정관리 우수사례 확산, 고객 불편사례 수집, 관계기관·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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