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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의혹 삼부파이낸스 정산법인 대표 구속

송고시간2015-07-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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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잠적하다 검거…은닉재산 실체와 규모 규명 기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2천억원이 넘는 은닉재산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4년째 도피중이던 삼부파이낸스 정산법인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삼부파이낸스 은닉재산을 빼돌려 달아난 혐의(횡령 등)를 받은 삼부파이낸스 정산법인인 C사 대표 하모(66)씨를 14일 구속했다.

부산지법은 이날 있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를 해왔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하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달아나 4년째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하씨는 지난 주말 경기도 김포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하씨는 1999년 삼부파이낸스가 부도나면서 양재혁 전 삼부파이낸스 회장이 관리를 부탁하며 넘긴 삼부파이낸스 잔여자금 2천250억원을 갖고 달아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하씨를 상대로 양 전 회장이 하씨에게 넘겼다는 삼부파이낸스 은닉재산의 실존 여부와 남은 은닉재산 규모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하씨가 구속됨에 따라 삼부파이낸스 은닉재산을 둘러싼 의혹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 관계자는 "삼부파이낸스 은닉재산 횡령사건의 열쇠를 쥔 하씨를 구속함에 따라 사건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부산지검은 2011년 11월 C사 횡령사건 수사에 나서 하씨를 몇 차례 조사했지만 수사 막바지에 하씨가 잠적하는 바람에 검찰은 하씨를 기소중지하고 전국에 수배했다.

양 전 회장은 1999년 12월 고객투자금 796여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쓰는 등 회사 공금 1천1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감옥에 있으면서 출소 후 재기하려고 정산법인을 만들고 모든 자산을 하씨에게 맡겨놓았지만 2004년 출소해보니 하씨가 은닉재산을 빼돌렸다는 게 양 전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삼부파이낸스 정산법인을 만들고 하 대표에게 양도할 때 2천250억원가량을 넘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 전 회장은 하씨를 찾기 위해 하씨 측에게 납치된 것처럼 보이려고 2012년 7월 13일 집을 나간 뒤 같은 해 10월 12일까지 고의로 잠적,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수천억원대 재산 은닉설'은 양 전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하씨가 검찰수사를 받다가 종적을 감추는 바람에 실제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을 갖고 달아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실제 하씨가 갖고 있는 돈은 손실 정산을 위해 설립한 C사에서 빼돌린 수십억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삼부파이낸스는 1996년 초 '연수익률 30%'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투자자를 모았지만 1999년 경영악화로 파산했다.

당시 피해액만 1조5천억원 정도 됐고 다른 파이낸스사들이 줄도산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서민만 3만여명 정도 돼 부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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