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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억5천만원 횡령한 간 큰 직원 '덜미'

송고시간2015-07-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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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건설사 직원 문모(4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제주시에 있는 한 건설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모두 160차례에 걸쳐 2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문씨는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몰래 새로 개설한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옮겨 법인세와 건강보험, 연금보험료를 과다하게 청구해 차익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문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납세자용 법인세 영수증의 금액을 변조하기도 했다.

문씨는 횡령한 금액을 모두 개인 부채 변제 및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씨가 개인적으로 숨긴 자금이 있는 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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