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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사 무마해줄게"…수천만원 챙긴 전 정당인 집유

송고시간2015-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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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송선양 판사)는 15일 검찰 내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피내사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모정당 당직자 출신 이모(5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공모한 박모(42)씨와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연구원 김모(41)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박씨에게 추징금 2천2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씨와 박씨는 2014년 12월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던 첨단방사선연구소 연구원 정모(구속)씨로부터 "정관계 인사를 통해 내사를 무마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구원 김씨는 동료인 정씨가 검찰 내사를 받자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이씨에게 로비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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