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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대위 자살로 몰고간 성추행 소령 징역2년 확정

송고시간2015-07-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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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관계기관 등록 명령

女대위 자살로 몰고간 성추행 소령 징역2년 확정 - 1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약혼자가 있는 후배 여자 장교를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해 자살로 몰고 간 육군 소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모(38) 소령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노 소령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라고 지시했다.

강원도 화천군 소재 15사단에서 근무한 노 소령은 직속 후임인 피해자 오모 대위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다.

영상 기사 女대위 자살 몰고간 성추행 소령 징역2년 확정
女대위 자살 몰고간 성추행 소령 징역2년 확정

女대위 자살 몰고간 성추행 소령 징역2년 확정 약혼자가 있는 후배 여자 장교를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해 자살로 몰고 간 육군 소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모 소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노 소령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강원도 화천군에서 근무한 노 소령은 피해자 오모 대위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성관계까지 요구하다 거절당한 노 소령은 오 대위에게 10달 동안 매일 야간근무를 시켰고 오 대위는 결국 201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또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오 대위에게 10개월 동안 매일 보복성 야간근무를 시켰다.

오 대위는 노 소령의 괴롭힘에 우울성 장애를 겪다 결국 2013년 10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타고 남은 번개탄이 있었다.

묻힐 뻔했던 노 소령의 범행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오 대위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노 소령은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형을 확정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군 당국에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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