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재심 '횃불회' 사건 당사자들의 험난한 진실 찾기

송고시간2015-07-16 16:2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33년전 경찰관 증인 불출석…당사자들 "증언 듣고싶다"

재심 '횃불회' 사건 당사자들의 험난한 진실 찾기 - 1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33년만에 재심을 받는 일명 횃불회 사건 당사자들의 진실 찾기 과정이 험난하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송기석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모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재심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가운데 1명은 사망해 아내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씨 등을 수사한 경찰관 4명 등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지만, 이들 증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2명은 증인 소환 통지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3명에게는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증언을 듣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한 피고인은 "몸이 불편해서인지, 대면을 피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것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불출석한 2명에 대해서는 구인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주소 확인과정을 거쳐 출석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심 대상자들은 30~40대였던 1981년 횃불회라는 친목 모임을 가장해 신문이나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1982년 이뤄진 1심 재판에서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사건 당사자 3명과 유족 1명은 지난해 1월 광주지법에 재심청구를 했으며 지난 2월 청구가 받아들여져 재심이 진행 중이다.

당사자들은 재판에 앞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원과 검찰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야밤에 영장도 없이 집에 들이닥쳐 강제연행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얼룩진 조사는 밤낮없이 계속됐다"며 "그럼에도 검찰과 당시 경찰관들은 반성하기는커녕 과거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angwon700@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