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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리코 디폴트 임박…공기업 채무 상환금 확보 못해

송고시간2015-07-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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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리코 올드산후안의 자치령 주지사 관저에 미 성조기와 푸에르토리코 자치령 기가 내걸려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푸에르토리코 올드산후안의 자치령 주지사 관저에 미 성조기와 푸에르토리코 자치령 기가 내걸려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가 재정난으로 보름 뒤로 예정된 공기업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푸에르토리코 자치령 정부 산하 공공금융공사(PFC)가 9천370만 달러(약 1천47억원)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마켓워치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만기 예정인 PFC의 채권도 상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PFC는 자치령 정부의 만성적인 자금 부족을 돕기 위해 만든 공사로, 현재 10억 달러가 넘는 미수 채권이 있다.

푸에르토리코 채권은 도로교통세, 전기세 등 세수를 토대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의회는 이번 회계연도 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PFC의 상환 자금을 배정하지 않았다.

하이트 시큐리티스의 대니얼 핸슨 애널리스트는 "70년간 이어져 온 채무 상환이 깨진 것은 추가 디폴트 가능성이 곧 닥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15일 푸에르토리코의 신용등급을 '디폴트 임박' 상태를 뜻하는 CC로 강등했다.

현재 푸에르토리코는 총 72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으며,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파디야 주지사가 이미 지난달 29일 모라토리엄(부채상환 유예)까지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푸에르토리코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미국 연방의회의 문턱에 걸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파산법에 따라 도시는 파산할 수 있지만 주 정부나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자치령은 파산을 선언할 자격이 없다.

라울 라브라도(공화·아이다호) 의원은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확실한 언급을 아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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