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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외국서 휴대전화 분실시 신고하면 요금감면"

송고시간2015-07-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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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안심로밍 20일 출시

영상 기사 SKT "외국서 휴대전화 분실 시 신고하면 요금감면"
SKT "외국서 휴대전화 분실 시 신고하면 요금감면"

SK텔레콤이 외국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신고만 해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T안심로밍'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요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난 뒤 발생한 요금은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T로밍 고객센터나 T월드 홈페이지에 분실신고만 하면 됩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외국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신고만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T안심로밍' 서비스를 20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전화를 분실한 뒤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요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24시간 경과 후 발생한 요금은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감면 혜택이 있다.

별도 이용 요금이나 가입 절차 없이 T로밍 고객센터(☎+82-2-6343-9000)나 T월드 홈페이지(www.tworld.co.kr)에 분실 신고만 하면 T안심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KT "외국서 휴대전화 분실시 신고하면 요금감면" - 2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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