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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용품 강매하다 적발 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송고시간2015-07-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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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례용품을 사라고 강요하는 장례 관련업자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례용품 강매하다 적발 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 2

개정안에 따르면 유족이 원하지 않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2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이다.

장례용품을 강매한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정명령, 2차 위반 1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 2개월 영업정지, 4차 위반 3개월 영업정지, 5차 위반 6개월 영업정지가 각각 처해진다.

봉안시설·법인묘지·자연장지는 1차 위반 1개월 업무 정지, 2차 위반 2개월 업무 정지, 3차 위반 3개월 업무 정지, 4차 위반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

법인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관리자와 장례식장 영업자가 관리,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1차 위반하면 200만원, 2차 위반하면 250만원, 3차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개인·가족 묘지를 설치할 때 이격거리는 도로·하천으로부터 300m에서 200m로, 20호 이상 인가·학교로부터는 500m에서 300m로 완화했다. 종중·문중은 소유한 토지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사용 승낙한 토지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용어도 법률 개정에 따라 시체에서 시신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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