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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집 속여 꽃집 계좌로 돈 뺀 전화사기 일당 징역형

송고시간2015-07-2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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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금액 일반인 통장 통해 인출한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쌀을 사는 척하며 쌀집 주인을 속여 가로챈 돈을 장모 칠순 꽃다발을 주문한다고 다시 속여 꽃집 주인 계좌로 빼낸 신종 보이스피싱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모(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양모(3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올해 5월 초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어느 꽃집 주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도록 유도할 테니 꽃집을 찾아가 꽃바구니와 돈을 받아오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진씨는 인터넷에서 양씨를 포섭해 공동 범행에 나섰다.

한국 행동책이 꾸려지자 중국 조직원은 5월11일 오전 11시께 충남 홍성에 있는 한 꽃집에 전화를 걸어 "장모님 칠순 선물용으로 꽃바구니를 주문하려 한다. 495만원을 입금할 테니 20만원짜리 꽃바구니에 5만원짜리 20장을 꽂아주고 나머지 375만원은 현금으로 따로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 뒤 오후 1시엔 강원도 한 쌀집에 전화로 쌀 55만원 어치를 주문하고는 돈은 입금하지 않고 쌀집 주인에게 '550만원이 입금됐다'는 허위 은행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중국 조직원이 "돈을 잘못 입금했으니 차액 495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쌀집 주인은 통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러주는 계좌로 495만원을 송금했다.

계좌는 홍성 꽃집 주인의 것이었다.

송금이 완료되자 진씨와 양씨는 중국 조직원의 처남인 척하며 홍성 꽃집을 찾아가 물건을 받아왔다. 20만원짜리 꽃다발과 꽃다발에 꽂힌 100만원, 그리고 현금 375만원이었다. 진씨와 양씨는 이중 105만원을 나눠 갖고 경비 90만원을 제한 뒤 남은 280만원은 중국에 송금했다.

이들의 범행은 사기금액을 일반인 통장으로 인출한 첫 사례였다.

김 판사는 "다수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뒤 각자 역할을 부담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가담이 한번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쌀집 속여 꽃집 계좌로 돈 뺀 전화사기 일당 징역형 - 2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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