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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철수' 선언…마산로봇랜드 또 '삐걱'(종합)

송고시간2015-07-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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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창원시·재단에 일임, 출연금 회수"…대우건설 참여과정 창원시와 '이견'

로봇랜드 조감도
로봇랜드 조감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이정훈 기자 = 최근 새로운 사업자 참여가 진행중인 마산로봇랜드 사업 재개를 놓고 지분을 가진 경남도와 창원시가 엇박자를 내면서 다시 삐걱대고 있다.

경남도는 21일 지난해 10월 공사가 중단됐다가 최근 새로운 사업자 참여가 진행중인 마산로봇랜드 사업 철수를 전격 선언했다.

최근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이 사업을 재개하려고 국내 도급순위 5위인 대우건설과 사업 참여와 공사 재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창원시장이 '시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현한 것을 겨냥, '강수'를 둔 셈이다.

이로써 어렵게 공사 재개가 예상됐던 로봇랜드 사업은 다시 중대기로에 섰다.

조규일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은 이날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경남도는 더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마산 로봇랜드사업은 재단과 창원시에 일임해 사업을 진행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에서 이미 투자한 도로 건설비용 등 254억원에 대해서는 반환받지 않고 창원시에 무상양여하기로 했다. 이어 재단에 출연한 경남도 출연금은 회수한다는 공문을 재단에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와 창원시 등이 재단에 출연한 돈은 145억원으로 이 중 경남도는 50억원을 출연했다.

이러한 경남도의 사업 철수 선언은 재단이 대우건설과 공사 재개 협상을 한 것을 놓고 내용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창원시가 불쾌감을 표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반반씩 투자하는 사업이다"며 "그런데도 재단에서 마음대로 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담당 공무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안 시장은 재단이 대우건설을 새 투자자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창원시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단이 이전 사업자와 협약할 때는 투자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으나 이번 협상에서는 이 조항을 없애거나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로봇랜드 완공 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를 창원시가 보전해주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남도는 대우건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테마파크 운영 보전비용(MRG), 중도해지권, 사업중단 시 의무적 매수청구권, 2단계 사업부지 매각차액 임의적 사용허용 등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1단계 준공 후 해지되면 대우건설 손해액이 행정 부문 손해액보다 많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2단계 사업인 숙박시설을 1단계 기간 안에 완료하도록 협약에 명시, 건설사 측이 일방적으로 사업 해지하면 손해를 감수하도록 했다고 도는 주장했다.

조규일 본부장은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로봇산업의 발전과 창원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매우 효용이 큰 사업으로 판단했으나 창원시 반대로 더는 추진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앞으로 경남도는 창원지역에 진해글로벌테마파크와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남도의 강수에도 창원시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창원시 관계자는 다만 "로봇랜드 사업을 놓고 경남도와 창원시가 의견이 충돌하거나 알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대우건설과 더 나은 조건을 놓고 벌여온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재단이 관련 내용을 섣불리 터뜨리는 바람에 생긴 해프닝에 불과했다고 파장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로봇랜드 사업을 놓고 시각이 틀린 것이 아니다"며 "경남도와 협의해 이른 시일내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나아가 로봇랜드 사업이 법령상 기초지자체인 창원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로봇랜드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이다.

해당 법 31조는 광역시·도 지사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로봇랜드를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로봇랜드는 옛 마산시가 혁신도시 경쟁에서 탈락한 뒤 대신 받은 사업이다. 근 10년을 해온 사업으로 부지까지 매입해 추진중인데 잘못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함께 출자한 경남로봇랜드재단은 2018년까지 모두 7천억원(국비 560억원, 지방비 2천100억원, 민자 4천340억원)을 들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반동리 126만㎡에 로봇전시관, 로봇경기장, 체험시설, 컨벤션센터, R&D시설, 테마파크, 호텔 등을 짓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벌여왔다.

지방비 가운데 창원시가 1천100억원, 경남도가 1천억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이 사업 시공사인 울트라컨소시엄의 최대 출자 회사인 울트라건설이 부도나면서 지난해 10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 공정률 13%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울트라건설은 이 사업에서 손을 뗐고, 대체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아 지금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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