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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피의자 곧 기소의견 송치…"증거 충분"(종합)

송고시간2015-07-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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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통화내용 수사…피의자 여전히 혐의 부인

'농약 사이다' 살해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가 지난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농약 사이다' 살해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가 지난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손대성 기자 = 경북 상주에 발생한 '농약 탄 사이다' 음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음 주 초까지 피의자 박모(82)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상주경찰서는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같은 마을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피해자 가운데 신모(65)씨만 의식을 되찾았을 뿐 정모(86)씨 등 2명은 숨졌고 한모(77)씨 등 3명이 위중한 상태다.

영상 기사 '농약 사이다' 피의자 곧 기소의견 송치
'농약 사이다' 피의자 곧 기소의견 송치

'농약 사이다' 피의자 곧 기소의견 송치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탄 사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다음 주 초까지 피의자 박모 할머니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상주경찰서는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박 할머니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할머니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시점, 농약 구입 시기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경찰은 지난 20일 박씨를 구속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박씨와 박씨 아들, 딸 부부 등 모두 5명이 휴대전화로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 박씨와 자녀 사이에 통화한 기록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박씨 변호인이 22일 사임함에 따라 새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박씨조사를 미뤘다.

이와 관련해 박씨와 가족들은 "살충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범행 시점, 농약 구입시기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도 기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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