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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업병조정위 "삼성 1천억기부로 법인설립" 권고(종합)

송고시간2015-07-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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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 '2011년 이전부터 1년이상 일한 근무자' 한정 삼성전자·반올림 등 당사자들 "검토 후 의견표명"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 직업병 보상 조정안 발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 직업병 보상 조정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열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 직업병 보상 등에 대한 조정안 발표에서 김지형 조정위원장(왼쪽 위로 세번째)이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삼성전자[005930]와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 간의 조정권고안이 나왔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삼성전자 측에 1천억원을 기부해 공익재단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조정위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사업체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기부를 요구했다.

조정위는 사단법인 형태의 공익법인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삼성전자 등의 기부금은 일단 협회에 신탁하며 70%는 보상사업에 쓰도록 했다. 나머지 30%는 공익법인의 고유재산으로 이관받아 관리하게 된다.

법인의 발기인은 조정위가 법률가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단체 등 7곳으로부터 한명씩 추천받아 구성한다.

이들은 조정위가 보상 및 대책과 관련해 제시한 기준을 지키면서 세부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조정위는 보상 대상 및 시점을 201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해 최소 1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건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 최근 시점이 2012년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조정위는 설명했다.

질환은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등 12가지다. 퇴직 후 최대 잠복기는 1∼14년으로 보고 이 기간 내에 발병한 경우로 한정했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면 질병 치료비를 보전해주고 질환에 따라 업무관련성의 개연성이 큰 질환 발병자에 대해서는 요양비 이외에 보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조정위는 "보상의 개념을 국어사전적 의미로 파악해서는 안된다"며 "보상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삼성 백혈병 조정안 발표장 들어서는 김지형 위원장
삼성 백혈병 조정안 발표장 들어서는 김지형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열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 직업병 보상 등에 대한 조정안 발표에서 김지형 조정위원장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5.7.23
kane@yna.co.kr

향후 대책과 관련, 조정위는 삼성전자 내부의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익법인이 선정·위촉하는 전문가들의 옴부즈만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확인·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연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 제정 등을 갖추도록 했다.

조정위는 특히 "이번 조정사안에서 사과가 갖는 의미를 진지하게 되돌아보자는 데 가장 큰 주안점을 뒀다"며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기자회견과 개별 사과문 발송 방식의 사과를 요구했다.

조정위는 "근로자 측에서 일찍이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위험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이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결과를 낳은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건강을 지키는 것은 기본 인권이라는 취지의 '노동건강인권선언'을 발표할 것을 교섭 당사자들에게 제안했다.

직업병 협상 관련 조정위의 권고안이 제시되는 것은 작년 12월 9일 조정위가 구성된 이후 처음이다. 반올림이 문제를 제기한 지 8년 만에 나온 성과다.

작년 5월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이 사과와 함께 보상 방안을 밝힌 이후로 1년 2개월만이다.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조정위는 삼성전자,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대책을 논의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사자들도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가족의 아픔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기본 취지에 근거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도 "권고안 내용 중에는 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고민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반올림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올림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도 피해자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조정안을 자세히 검토한 뒤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족대책위 측은 세부 내용을 검토해봐야 한다면서도 "조정안이 상세하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것은 조정위의 심도있는 고민이 담겼다는 인상"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10일간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조정안은 수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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