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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오간 승진청탁…농협조합장·전 건설업자 구속기소

송고시간2015-07-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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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경찰 고위간부에게 경찰관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농협 조합장과 전 건설업자가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부산 모 농협 조합장 송모(60)씨와 전 건설업자 임모(67)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송씨는 2011년 10월께 친구인 부산 모 대학 교수 A(60)씨로부터 "알고 지내는 경찰관의 승진을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말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A씨는 경위에서 경감으로 특별 승진을 원하는 경찰관 B(60)씨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아 자신이 10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 1천200만원을 송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송씨, 조 전 청장, A씨는 모두 중학교 동기다. 송씨와 조 전 청장의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돈을 건넨 경찰관 B씨는 동부산관광단지 롯데몰 측에 교통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점포 운영권을 받은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임씨는 특별 승진에 실패한 B씨로부터 다른 전직 경찰 고위 간부에게 승진 청탁을 해달라며 2011년 4월께부터 네 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임씨는 실제로 B씨를 데리고 경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당시 공기업 사장으로 있던 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B씨를 소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임씨는 B씨로부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았지만 B씨가 특별 승진하지 못하자 2012년 1월 정기 인사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더 받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송씨와 임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이 실제 이들 고위 경찰 간부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부산의 건설업자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청장에게 소환통보를 했으며 조 전 청장이 검찰에 출석하면 송씨와의 돈거래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뇌물 수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조 전 청장은 다음 달 3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부산지검 고위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 다만, 송씨와 임씨의 공소사실에는 경찰 고위 간부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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