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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범기업들, 한국내 소송 잇단 패소에도 배상 외면

송고시간2015-07-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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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류 11건…하급심 배상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三菱)가 미국과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잇따라 사죄하고 배상을 약속했지만, 한국 피해자들은 연전히 외면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동에 징용된 미군 포로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기무라 히카루 상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三菱)가 미국과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잇따라 사죄하고 배상을 약속했지만, 한국 피해자들은 연전히 외면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동에 징용된 미군 포로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기무라 히카루 상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三菱)가 미국과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잇따라 사죄하고 배상을 약속했지만, 한국 피해자들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일본 전범기업이 실제 배상한 것은 전혀 없다.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처음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1999년이다.

1944년 일본 나고야에 있던 미쓰비시 중공업의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로 끌려간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8명은 1999년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냈다.

2008년 11월 도쿄 최고재판소까지 갔지만 끝내 패소한 양 할머니 등은 국내 법원에서 다시 소송을 냈다.

양 할머니 등은 2013년 11월 원심 판결에 이어 지난달 24일 광주고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미쓰비시가 5억6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미쓰비시는 이달 13일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오게 됐다. 미쓰비시는 그러나 국내에서 상고한 지 1주일 만에 미국 피해자들에게는 직접 찾아가 사죄했다.

이처럼 현재 우리 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은 11건이다. 미쓰비시와 후지코시,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 3곳을 대상으로 한 소송들이다.

우리 법원은 2012년 5월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뒤 잇따라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법은 여운택(90)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후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같은 달 30일 부산고법도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의 유족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징용자 1인당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피고 기업들이 불복 절차를 밟아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배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이 나도 일본 기업이 배상하지 않으면 원고들은 판결문을 근거로 국내에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 재산이 없다면, 일본 법원에서 다시 강제집행을 위한 소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우리 민법 165조에 따르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때문에 10년 안에 이 판결을 근거로 배상을 받지 못하면 채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소송을 또다시 내야 하는 부담도 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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