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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고소 큰 코 다친다"…부산 무고사범 늘어

송고시간2015-07-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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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고소 큰 코 다친다"…부산 무고사범 늘어 - 1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증권회사 직원인 A(43)씨는 고객이 맡긴 펀드자금 6억6천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에 썼다.

이런 사실을 안 고객은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고객에게서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해 수억원을 빼앗겼고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거짓 고소를 했다.

부산지검은 계좌분석과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 A씨의 무고 범행사실을 밝혀내고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B(42·여)씨는 가출한 미성년 딸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딸의 남자친구에게 아파트 또는 현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딸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몸을 촬영해 자신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B씨 딸의 다이어리에 남자친구와의 연애사실이 담긴 점을 토대로 B씨의 무고 혐의를 밝혀내 구속기소했다.

부산의 조직폭력배인 C(48)씨는 건설업자에게 최고 연 4천%에 이르는 사채 12억원을 빌려주고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로 5억원 이상을 변제받고도 담보 명목으로 제공받은 당좌수표를 지급 제시해 건설업자를 형사처벌받게 했다.

그런데도 C씨는 "건설업자가 9억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편취했다"며 거짓 고소했다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마약투약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봤다고 거짓으로 제보한 40대 남성도 검찰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해당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은 불구속 기소됐고,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진 남성이 자신에게 집착한다는 이유로 "사귀던 시절 폭행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40대 여성도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올해 상반기 무고사범 74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 기소하고 6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무고로 고소돼 처벌받은 17명까지 합하면 올해 상반기 부산의 무고사범은 91명에 이른다.

부산에서 무고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3년 50명이었던 무고사범은 지난해 상반기 66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91명이나 됐다.

이현철 부산지검 형사1부장은 "무고사범은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중대 범죄"라며 "수사,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거짓말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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