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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어린이집에서도 '시간제 보육' 시행

송고시간2015-07-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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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브랜드 '솔향강릉'
강릉의 브랜드 '솔향강릉'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보육료를 지급하는 시간제 보육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용대상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의 영아이며 고은유아스쿨어린이집(노암동), 사임당어린이집(내곡동), 예쁜어린이집(교동) 3곳이다.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아이사랑보육 포털 홈페이지와 전화(☎033-254-9361)로 신청 가능하다.

예약은 시간대를 지정해 일 단위로 접수한다.

이용금액은 시간당 4천원이나 맞벌이 형은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3천원, 기본형은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천원을 시에서 지원하므로 실질적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시간당 1천∼2천원이다.

맞벌이 형을 적용받으려면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간제 보육은 개별적 보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으로 병원, 외출 등 가정양육 가구의 긴급하고 일시적인 보육수요와 가정양육을 희망하나 취업 등으로 말미암은 정기적·단기적인 보육 수요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oo21@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yo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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