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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동성결혼 인정 안돼" 법원에 촉구

송고시간2015-07-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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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보수단체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국민연합(국민연합)은 27일 김조광수 커플의 동성혼 재판을 맡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말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국민연합은 "김조광수 커플이 동성혼 합법화를 꾀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뒤집고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국민 상식을 바꾸려는 반윤리적 시도"라며 "혼인이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의 결합으로 성립된다는 것은 법 이전에 한국의 전통·보편적 혼인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당사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각자의 행복 추구권이 있기 때문에 동성 간이라도 결혼할 수 있다는 주장은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뒤엎는 것"이라며 "인류는 남녀의 결합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가정 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의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국민연합은 회견 후 동성결혼 인정에 반대하는 5만5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서부지법에 제출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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