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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피살 전 스토킹 호소…용의자 관리 허점(종합)

송고시간2015-07-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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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의자 휴대전화 확보한 뒤 감시하지 않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지난 27일 대구 서구 한 골목에서 살해된 40대 여성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스토킹 관련 상담을 하는 등 경찰에 신변 위협 우려를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 용의자인 스토킹 혐의자를 조사하고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8일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A(49·여)씨가 경찰서에 찾아와 스토킹 관련 상담을 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43)씨에게 스토킹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상담 이후에도 B씨의 괴롭힘이 끊이지 않자 경찰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윽고 경찰은 최초 상담 후 한 달여가 지난 이달 중순에야 B씨를 상대로 본격 조사했다.

B씨에게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A씨를 협박·폭행을 했는지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안심 귀가 동행서비스'를 몇 차례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결국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 55분께 뒤를 쫓은 괴한의 흉기에 변을 당했다.

경찰은 A씨가 살해되고 나서야 사건 현장 부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연고지에 수사대를 급파하는 등 검거에 나섰다.

이와 관련 경찰은 "당초 A씨 문제를 스토킹에 국한할 지, 폭행 등 형사사건으로 다룰지 고민이 있었다"며 "A씨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수시로 협조했지만, 가정폭력처럼 가해자 접근 금지, 긴급 임시조치 등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달 중순 용의자 B씨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시점에서 A씨가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B씨에게 공개됐음에도 B씨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원 김모(39·여·대구 서구)씨는 "스토킹·협박 용의자를 조사하면서 좀 더 철저하게 감시했다면 피해 여성이 끔찍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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