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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피의자 구속집행정지 신청…검찰 기각

송고시간2015-07-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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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들어온 '농약 사이다' 피의자
법원 들어온 '농약 사이다' 피의자


(상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농약 사이다' 살해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가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15.7.20
sunhyung@yna.co.kr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농약 사이다' 음독사건의 피의자 박모(82)씨 측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28일 기각했다.

박씨 가족 측은 지난 25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뇌경색 증상을 근거로 불구속 조사를 해 달라며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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