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
송고시간2015-07-29 14:00
◇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
추진과제 | 추진일정 |
◆ 종이통장 발행 관련 혁신 ◆ | |
◇ 종이통장 발행의 단계적 감축 | |
① 통장 미발행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 2015년 9월~2017년 8월 |
② 종이통장 미발행 원칙 확립 | 2017년 9월~2020년 8월 |
③ 종이통장 발행에 소요되는 원가의 일부 부과 추진 | 2020년 9월 이후 |
◇ 무통장 거래관행 원활한 정착 위한 보완대책 시행 | |
① 전자통장ㆍ예금증서 등 발행 활성화 | 2015년 4분기 |
② 종이통장 미발행 금융상품 확대 유도 | 2015년 4분기 |
③ 대고객 홍보 강화 | 2015년 3분기 |
④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동기 부여 | 2015년 4분기 |
◆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 정리 ◆ | |
◇ 일괄조회시스템 구축 | 2016년 상반기 |
◇ 금융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 |
① 거래중지계좌의 비대면 방식 계좌해지 추진 | 2015년 4분기 |
② 대리인을 통한 소액계좌 해지시 제출서류 간소화 | 2015년 4분기 |
③ 지정대리인 제도 등 도입 | 2016년 1분기 |
④ 미성년자 계좌 친권행사 방식 개선 | 2015년 4분기 |
⑤ 계좌해지가 용이하도록 금융거래약관 개선 | 2015년 4분기 |
◇ 장기 미사용 계좌 일제 정리 | 2016년 하반기 |
※자료 = 금융감독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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