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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중 숨진 골프선수 유족에 3억배상 판결

송고시간2015-07-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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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 중 숨진 골프선수 유족에 3억배상 판결 - 1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프로포폴 투약 후 숨진 세미프로 골프선수 A씨의 유족이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경기도 용인의 한 내과의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 4㏄를 맞았으나 수면유도가 되지 않았다.

프로포폴 4㏄를 두 차례 더 투여했지만 A씨는 몸을 뒤틀며 마우스피스를 뱉어내려 했다. 프로포폴 3㏄를 더 맞은 후에야 수면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호흡이상 증상을 보였고 산소포화도도 내려갔다. 당황한 의사는 산소코줄을 끼우고 다른 의사도 불렀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기관삽관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첫 프로포폴 투여 47분 만에 119에 신고해 대형병원에 실려갔지만 A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영상 기사 수면내시경 중 사망 골프선수 유족에 3억 배상
수면내시경 중 사망 골프선수 유족에 3억 배상

[앵커] 법원이 프로포폴 마취제를 맞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사망한 골프선수의 유족에게 억대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의료진이 수면 마취의 부작용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어 내시경 검사 등 간단한 시술에서 보편화된 마취제 프로포폴. 세미프로 골프선수인 40대 남성 A씨도 2013년 12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프로포폴의 부작용 중 하나인 호흡이상 증상을 보였고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프로포폴이 규정된 기준 이상 투여되지 않은 점 등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납득할 수 없었던 A씨의 가족은 의사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수면유도가 안 되던 10분간 의사는 프로포폴을 계속 투여만 했을 뿐 경과를 지켜보는 데 소홀히 했으며, 응급처치 과정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호흡곤란이 나타날 것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의료진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레슨프로로 일하며 2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던 A씨의 소득 등을 고려해 가족에게 3억 1천 만을 배상할 것을 최종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검찰은 의사들이 프로포폴 투여 용법과 용량을 준수했고 응급처치를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들이 프로포폴 투여 과정과 호흡이상 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렀으며 이것이 A씨의 사망으로 이어진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면유도가 잘 안 되던 10분간 의사는 프로포폴을 계속 투여하기만 했을 뿐 별다른 조처없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 기관삽관 시도가 늦었고 이마저도 실패한 뒤 응급조치 없이 17분이 더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며 "A씨의 사망에 6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프로포폴 수면마취의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못 들었다고 보고 유족이 요구한 6억5천여만원 중 일부를 배상액으로 정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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