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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딘 미 상원의원, 한미원자력협정 승인결의안 제출

송고시간2015-07-30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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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사 한ㆍ미 원자력협정, 미국 의회 통과 '청신호'
한ㆍ미 원자력협정, 미국 의회 통과 '청신호'

[앵커]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난달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새로운 원자력협정에 서명했죠? 이 협정이 발효되려면 미국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장재순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미 양국은 지난달 1973년 발효된 한·미 원자력협정을 42년 만에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 협정의 발효되기까지 마지막 남은 관문은 미국 의회. 지난달 16일 협정문안을 접수한 미국 의회는 연속 회기 90일간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을 검토합니다. 이 기간 불승인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미 의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시간 29일 벤자민 카딘 상원의원이 한·미 원자력협정을 승인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미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미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안전하고 평화적인 민간 원자력 협력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하면서 "새로운 협정은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유대와 협력관계를 반영한다"며 결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 의회 내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나아가 순조로운 심의가 진행될 것임을 짐작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 의회에서의 연속 회기 90일간의 검토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협정의 발효 시점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는 될 것으로 예상으로 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장재순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새로 마련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원자력협정을 승인하자는 합동결의안이 벤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에 의해 제출됐다.

카딘 의원은 29일(이하 현지시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한미 원자력협정)을 승인하자는 내용의 결의안(S.J.Res. 20)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카딘 의원은 "미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안전하고 평화적인 민간 원자력 협력의 긍정적 역사를 만들어 왔다"며 "이 협정이 두 나라의 지속적인 유대와 필수적 협력관계를 반영하는 만큼 의회에서 승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지난 4월 원자력협정 개정안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한 뒤 지난 6월 15일 윤병세 외교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정식 서명했다.

하루 뒤인 6월 16일 미국 정부는 이 협정문안을 의회에 송부했으며, 연속회기 90일 내에 불승인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자동 통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정안은 원자력발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의 관련 조항들을 전면 개정했다.

특히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새 한미 원자력협정은 앞으로 미국 의회의 심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발효될 전망이다.

카딘 미 상원의원, 한미원자력협정 승인결의안 제출 - 2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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