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용해 '짝퉁' 명품 판매한 일당 적발
송고시간2015-07-30 11:01
(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밀수한 '짝퉁' 명품 가방 등 4천여점을 인스타그램과 카카오스토리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판매한 김모(32)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정품 시가 330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 8천여점을 중국으로부터 밀수해 이 가운데 4천여점을 팔아 3억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에 사생활이 담긴 모습과 함께 짝퉁 명품 사진을 올려놓은 뒤 관심을 보인 사용자들을 다량의 명품 사진을 게시한 카카오스토리로 유인해 가격을 흥정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5월 판매 혐의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상황에서도 휴일과 금요일 오후 6시 이후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판매를 계속하기도 했다.
서울본부세관은 남은 짝퉁 명품 4천여점을 압수하고, 국내로 반입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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