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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이웃 60대 여성 성폭행한 50대 징역 8년

송고시간2015-07-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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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 연합뉴스 DB >>
전주지방법원 << 연합뉴스 DB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30일 정신지체를 앓는 6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5월 7일 새벽 자신이 사는 전북의 한 시골마을에서 창문을 깨고 이웃집에 들어가 60대 정신지체 여성의 뺨을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고령의 이웃주민이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폭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때문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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