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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피의자, 대검 거짓말탐지기 조사받아

송고시간2015-07-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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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살해사건의 피의자 박모 할머니가 지난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농약 사이다' 살해사건의 피의자 박모 할머니가 지난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가 30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박 할머니는 오후 2시께부터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대검찰청 거짓말탐지기조사관(심리분석관)의 주도 하에 조사를 받았다.

박 할머니의 건강상태 등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3∼4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상주지청 진술녹화실에는 박 할머니 측의 윤주민 변호사가 자리를 지켰다.

영상 기사 '농약 사이다' 피의자 거짓말탐지기 조사
'농약 사이다' 피의자 거짓말탐지기 조사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의 피의자 박모 할머니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박 할머니의 변호사 입회하에 대검찰청 거짓말탐지기조사관의 주도로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서 박 할머니는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거부했지만 검찰의 조사는 받아들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법정에서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박 할머니 진술의 진위는 각 질문에 대한 폴리그라프의 변화 추이로 판명된다고 한다.

조사가 끝나면 심리분석관이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지만 법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박 할머니는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했으나 상주지청에서는 대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들였다.

대검의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피조사자 입장에서 편하다고 한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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