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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미국소송 더딘 진행…승무원측 서면제출 연기

송고시간2015-07-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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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재판하는 게 타당하니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뉴욕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측은 김씨 측에 반박 서면을 이달 2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씨 측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법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해 9월 13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김씨 측이 9월 중순 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비교해 재판을 뉴욕에서 진행할지 아니면 각하할지 먼저 결정하게 된다.

재판부가 김씨 측 서면을 받고 다시 조 전 부사장 측에 입장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할지에 대한 결정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김씨는 3월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만 있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땅콩회항 사건은 미국 뉴욕공항에 있는 한국 비행기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재판 관할권이 쟁점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기에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 내리라고 지시한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23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지난 8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고나서 보름만에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직 한국에 있는 조 전 부사장에게 소장도 전달되지 않아 역시나 재판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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