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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논란 국회의원 사법처리될까…피해자 진술 번복

송고시간2015-08-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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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당 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회유·합의 등 조사

성폭행 논란 국회의원 사법처리될까…피해자 진술 번복 - 1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A 국회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에 따라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A 의원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A 의원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40대 여성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강제로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최근 갑자기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애초 A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신고자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신고자가 성폭행 당하지 않았다고 180도 입장을 바꾼 만큼 A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처벌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육체적 상처 등 신고자의 성폭행 피해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도 없다.

그러나 논란의 당사자가 현직 국회의원이다보니 여론의 관심이 높아 '혐의가 없다'며 서둘러 조사를 끝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폐쇄회로(CCTV) 증거까지 확보하고도 최근까지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가 아니냐" 비판마저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관계 직후 A 의원이 현금 30만원 가량을 여성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논란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이는 곧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사전에 두 사람이 약속을 한 게 아니어서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피해 여성이 신고한 뒤 진술을 번복한 배경에 수사 초점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A 의원을 소환해 피해자에게 회유, 협박, 합의 등을 시도했는 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실제로 신고 여성은 지난달 24일 경찰의 1차 조사 직후 A 의원을 만나 사과를 받았으며 그 뒤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강제성은 없었다"며 당초 주장을 번복했다.

두 사람간 어떤 형태로든 조율이 이뤄졌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두 사람 모두 회유, 협박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뾰족히 처벌할 근거가 없다.

현재 피해 여성이나 A 의원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두 사람이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도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 A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경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어떤 예단을 하기는 부적절하다"며 "의혹이 남지 않도록 신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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