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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환 임박 심학봉의원 성폭행 진실공방 치열할 듯

송고시간2015-08-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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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진술 번복…1차 조사 "성폭행", 2·3차 "아니었다" 경찰 "금주에 피의자 신분 소환"…회유, 협박 여부 등 조사

경찰소환 임박 심학봉의원 성폭행 진실공방 치열할 듯 - 1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심학봉 국회의원이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심 의원은 급기야 3일 오후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경찰은 조만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심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은 뒤늦게 진술을 완전히 번복해 진위 논란이 생겼다.

경찰 조사 내용, 피해 신고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심 의원 성폭행 의혹사건 경위를 짚어보고 사법처리 가능성을 예상해 본다.

◇ 사건 발생과 피해여성 신고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심 의원은 지난달 12일 대구시내 한 호텔에 투숙했다. 보험설계사인 40대 여성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다음날인 13일 오전에도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호텔로 와 달라고 했다. 이 여성은 당일 오전 11시께 심 의원이 묵은 객실로 들어갔다.

입실 후 50분 만인 오전 11시 50분께 이 여성은 먼저 호텔을 나섰다. 10여분 뒤에는 심 의원도 호텔을 떠났다.

이 과정은 A씨 진술과 경찰이 확보한 호텔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후 열 하루가 지난 지난달 24일 A씨는 "심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당일 경찰 조사에서 "심 의원이 나에게 수차례 전화해 호텔로 오라고 요구했고 호텔에 가자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며 심 의원의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신고자 진술을 바탕으로 즉시 호텔 폐쇄회로(CC)TV 화면을 입수해 분석, 신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

당시만 해도 심 의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그 여성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심 의원과 이 여성이 처음 알게 된 것은 2013년이다. 그 이후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다가 2년 만인 지난 6월 말 대구의 한 횟집에서 만나 수차례 연락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횟집 회동에는 두 사람, 이들의 지인 등 모두 4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 피해여성 진술 번복

A씨는 경찰의 1차 조사 후 사흘 뒤인 지난달 27일 2차 조사에서 돌연 태도를 바꿨다.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온 힘을 다해 거부하지는 않았다"며 심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기존 진술 내용을 180도 바꾼 것이다.

탈당 처리된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탈당 처리된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서울=연합뉴스) 성폭행 논란을 빚은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이 3일 새누리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했고 즉시 당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31일 3차 조사 때도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심 의원이 현금 30만원을 가방에 넣어줬는데 순간적으로 기분도 나쁘고 그 뒤 한동안 아무 연락도 없고 해서 화가 나서 (성폭행 신고를 했다)"며 당초 신고 취지를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심 의원을 불러 조사하려던 경찰의 처지가 난감해졌다. 진술을 번복한 탓에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 회유·협박 등에 초점

경찰은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더라도 반드시 심 의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현금 전달과 1차 조사 이후 회유 정황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심 의원이 성관계 후 A씨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성매매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성매매특별법으로 두 사람 모두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이 사전에 성매매 약속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 성매매 혐의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신고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심 의원이 회유, 협박 등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가 향후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여성은 지난달 24일 1차 조사를 받은 뒤 심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2·3차 조사에서 A씨가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두 사람이 미리 입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을 크게 하는 대목이다.

이 여성은 조율은 물론 접촉 사실마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이 이 여성을 회유하거나 협박했다고 자백할 리도 없다.

결국, 심 의원을 형사처벌하려면 회유, 협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경찰은 A씨를 1차 조사한 지난달 24일부터 진술을 번복한 27일까지 사흘간 두 사람의 전화통화, 문자 메시지 등을 집중하여 조사하는 이유다.

경찰은 두 사람의 사정을 잘 알 만한 제3자를 찾는 한편 금품이 오갔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여성의 진술이 확 달라진 탓에 수사가 복잡한 퍼즐 맞추기 양상으로 갈 것으로 우려한다. 그럼에도,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심 의원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이 3일 "심학봉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힌 이유다.

그러나 심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의혹을 없애기 위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늦어도 금주에는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하는 대목이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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