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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교육청에 "성폭력 교원 엄중조치" 당부

송고시간2015-08-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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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전체 교직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요청

교육부, 전국 교육청에 "성폭력 교원 엄중조치" 당부 - 1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가 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성범죄 연루교사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성희롱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교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 교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시·도교육청은 8월 중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성폭력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보고체제가 유지되도록 대응체제도 재정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개학 직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재춘 차관은 회의에서 내년에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체험처 및 처험프로그램 확보 등에 노력할 것도 당부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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